2026년 「안전일터 조성지원」 사업 수정(2차) 공고 알림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제조·서비스업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중소기업 기준 이하 기업
얼마를 지원하나요?
공단 판단금액의 70% 지원, 동일 사업주당 최대 3,000만원 (추가지원 최대 1,000만원)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
2026-01-02 ~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
어떻게 신청하나요?
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을 통한 온라인 상시 신청·접수
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AI 요약
제조·서비스업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위험 개선설비·장비 및 안전시설 구입·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. 지정품목(33종), 관리품목, 자율신청품목, 신속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제공.
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
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.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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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
제외업종
건설업(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~9) - 단, 건설업 본사(90515)는 가능
지원 내용 1항목
자부담
공단 판단금액의 30% (부가세 미지원)
신청 조건 5항목
가점
- 노동부 점검·감독 대상: 30점
- 사고사망 위험업종: 최대 15점
- 최근 3년 사고재해 요양승인: 최대 10점
- 고위험 예측사업장: 최대 10점
- 사업장 규모별 (10인미만 5점)
- 최초 고위험 개선 보조 지원: 5점
- 외국인 근로자 고용: 최대 5점
- 위험성평가 인정·KOSHA-MS 인증: 15점
- 자율예방활동 참여: 5점
- 다수 지원품목 신청: 최대 16점
- 고용위기 지역: 2점
- 우수기업 포상: 최대 2점
투자완료기간
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(1회 1개월 연장가능, 사업주 귀책 없으면 추가연장 가능)
인증요건
안전인증·검사 대상 설비는 투자완료 전 안전검사 완료 조건으로 지원
참여제한사유
-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
-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보조 제한기간 종료 미만 자
- 근로자 미고용자 (임대업 제외)
-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자
- 당해연도 다른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중복 수혜
-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·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
고위험업종 6개
-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(21809)
-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(21831)
- 기타 섬유제품제조업(20209)
- 자동차부분품제조업(21846)
-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(21856)
- 화학비료제조업(20903)
준비물·절차 4항목
선정방법
보조금 부족 시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 (최대 120점, 특별재난지역·산업용리프트·질식재해예방설비·화재위험개선 등 최우선선정)
사후관리
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기업 방문 기술지도 및 사후점검 (3년 동안 취소사유 발생 시 환수)
제출서류 신청
- 견적서 등 보조신청금 산출내역서
- 상품설명서(카탈로그, 설명서)
-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(전자세금계산서 XML 또는 원가계산서)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- 지원품목 설치 대상 증빙서류(현장사진 등)
-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 등 (해당시)
- 중소기업 확인서 (50인 이상시)
- 추가지원 증빙자료 (해당시)
- 자율신청품목: 신청서, 도입계획서,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
- 안전인증(확인)서 (해당시)
- 보조·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
-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
제출서류 투자완료
- 입금 통장 사본
- 전자세금계산서(청구용) 사본
- 설비 구매·설치 계약서 사본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-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
- 보조금지급 위임장 (해당시)
- 지급보증보험증권
- 하자보증보험증권 (100만원 이상시)
- 안전인증·검사 관련 서류 (해당시)
-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
- 개선완료 증빙사진 (생략됨)
문의·기관 1항목
문의처
1544-3088 또는 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 고객센터 참고
그 밖의 정보 5항목
선금급
보조결정금액의 80% 이내 (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)
부정당행위 환수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: 5배 환수, 5년 참여제한
- 폐업·파산: 3년 참여제한
- 지원대상 임의 훼손·미사용·고장방치: 2배 환수, 3년 참여제한
- 산업재해예방 목적 미충족: 2배 환수, 3년 참여제한
- 해외이전: 2배 환수, 3년 참여제한
-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산업재해 발생: 3년 참여제한
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
- 지원대상: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장, 사업주 단체, 산업단지 관리주체·지식산업센터 관리자
- 지원품목: 세척시설, 고열·폭염·한랭 작업 휴게시설
- 지원한도: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당 최대 10억원 (공단 판단금액의 50% 지원)
- 신청방법: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재정지원사업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
- 사후관리: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기술지도, 5년간 사후관리 (취소사유 발생시 환수)
추가지원
- 고용증가 사업장: 1명당 200만원 범위, 최대 1,000만원
- 고용노동부 강소기업: 최대 1,000만원
-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: 최대 1,000만원
- 고위험업종(6개 업종): 최대 1,000만원
담당부서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별 담당기관